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유와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 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846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점검을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여섯 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 제조 거짓 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 원료 출납 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입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아울러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실제 유지방 함량이 표시보다 적게 함유된 3개 제품을 적발해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