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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휴지' 쥐고 30분간 영등포 '어슬렁'…20대 최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8 05:17|수정 : 2025.08.18 08:49


▲ 서울남부지법

사제 폭탄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최근 공중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5월 26일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약 30분가량 영등포 거리를 활보하며 행인에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에 해악을 고지하며 자칫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던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지적 장애가 있고 사제 폭탄이 누가 보더라도 엉성하고 조악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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