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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누운 70대 차로 밟아 사망…운전자 "몰랐다"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8 05:16|수정 : 2025.08.18 10:55


▲ 마포경찰서 로고

서울 마포경찰서는 그제(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분 마포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A 씨에게서 약물과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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