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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일 '김건희 집사' 김예성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백운 기자

입력 : 2025.08.14 16:42|수정 : 2025.08.14 17:31


▲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인치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내일(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문홍주 특검보는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집사 게이트' 사건 피의자 김예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뼈대인 180억여 원 투자 관련 의혹은 구속영장에서 빠졌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회삿돈 최소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만 적용해 우선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문 특검보는 김 씨에 대해 "여러 차례 횡령이 있었다"며 "(횡령액이) 5억 원이 넘는 게 있었고 넘지 않는 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경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특검팀에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입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 의혹의 주요 내용입니다.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투자금 가운데 46억 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 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하던 IMS모빌리티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습니다.

김 씨 배우자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 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특검팀은 대규모 투자를 전후해 IMS모빌리티가 이노베스트코리아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대금을 지급하거나 김 씨의 아내 정 씨를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건 아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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