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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이상한 경찰 제복…붙잡히자 "이게 취미"

입력 : 2025.08.14 17:34|수정 : 2025.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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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구매한 가짜 경찰 제복을 입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가짜 경찰복 입고 활보'입니다.

지난 6월 경기 고양시의 한 지하철역입니다.

경찰 제복 차림의 한 남성이 곳곳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CCTV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좀 이상한데요.

경찰 제복에 꼭 있어야 할 계급장과 명찰 등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본 시민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신고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역사에서 남성을 검거했는데 당시 남성은 모의 권총과 모의 테이저건, 무전기, 곤봉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제복과 장비 등을 구매했고 경찰 코스프레를 하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이나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휴대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취미나 장난 아니고 사칭이며 범죄다" "경찰 체험했으니 다음은 콩밥 체험할 차례" "우리나라 국민 신고 정신은 알아줘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경기북부경찰청 고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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