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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법원이 관세 근거 부정하면 1929년식 대공황"

장선이 기자

입력 : 2025.08.14 15:22|수정 : 2025.08.14 15:22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 경제가 '대공황'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두고 트럼프 정부가 관세의 재정 증가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11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1929년식 결과"를 초래해 국민들이 집을 잃고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공적 의료보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29년은 미국에서 대공황이 시작된 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대공황이 올 것"이라며 자신이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놓고 심리 중인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예산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파탄' 주장이 과장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맨해튼연구소의 제시카 리들 선임 연구원은 "연방예산이 7조 달러고 연간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은 '게임 체인저'가 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예산 규모에 비하면 관세 수입 증감이 국가 재정을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간 미국의 관세 수입은 1천520억 달러였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는 관세가 아닌 급여세와 보험료 등 별도의 재원으로 운영돼 관세 수입 증감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는다고 경제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 철회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법원을 압박하는 행위 자체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지난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인 권한이 의회에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의 철회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바로 항소하면서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 정지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인 가운데,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3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로펌 리드 스미스의 규제 집행그룹 의장인 마이클 로웰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관세의 규모와 영향력을 최대한 키우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이 정책을 뒤집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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