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늘(14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경고' 조치했습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러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 씨는 방청석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공공연히 선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엄중 조치를 요청했지만, 경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여 위원장은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조치를 하자'와 '징계 중 경고 조치를 하자'로 나뉘었다"며 "민주적 정당에서 민주 절차를 위반한 건에 대해 주의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다수결을 통해 경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 당 이미지나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엄벌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리위는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며 "물리적인 폭력도 없었고 윤리위 징계로 나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에서 경고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씨가 우발적으로 좀 화가 나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는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책임당원이 아닌 전 씨가 당원석으로 간 것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했고, 그런 부분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전대에서의 소란은 최고위원 후보가 먼저 (나를) 저격했고 오히려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잘못 알려졌다"며 "국민의힘 분열을 원하지 않고 폭력을 조장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자칭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연설회장에 입장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 후보 연설 도중 당원들과 함께 '배신자'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 씨에 대해 향후 예정된 전대 행사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에 엄중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