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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 맘대로 써도 된다더니…말 바꾼 버거킹 가맹 갑질 적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3 12:53|수정 : 2025.08.13 12:53


▲ 버거킹 로고

패스트푸드 '버거킹' 가맹본부가 토마토나 세척제를 자신에게 구매하지 않을 경우 매장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거래상대방 구속·기만적 정보제공)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에게 주는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자사 또는 특정 업체로부터 사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습니다.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서 세척제와 토마토는 가맹본부의 규격만 맞춘다면 어디에서든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가맹점주에게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 승인된 국산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해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점주에게 판매했습니다.

가맹점 점검 때 해당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위반한 경우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점을 근거로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이 실제로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케이알은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점검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세척제는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버거킹 브랜드의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런데도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만 사도록 한 것은 사실상 구매 강제 행위로,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세척제와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자율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해 놓고서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하여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케이알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어 "(매장) '폐쇄' 표현은 영문 운영 규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하게 표현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 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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