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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임신 중지 약물' 합법화 추진…국정위 과제로

정혜경 기자

입력 : 2025.08.13 10:30|수정 : 2025.08.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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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약물은 임신 10주 이내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데, 현재 10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필수 지정 의약품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으로 수년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국내에선 임신중지 방법이 '수술'로 한정돼 있고, 유전 질환과 성폭력, 근친 임신 등 제한적 사유에서만 임신 24주 이내 중절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적으로 임신중지가 더는 범죄는 아니지만 이를 보장할 공적 시스템이 여전히 부재해 상당수 여성이 약물의 온라인 불법 거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정책이 부재한 것은 여성 인권의 침해라며,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해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약물 사용의 기준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임신중지 약물 합법화를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취재: 정혜경 /영상편집: 고수연/ 디자인: 임도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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