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울산의 한 문화예술회관 관리직이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직원을 여러 차례 스토킹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예술단원 B 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보낸 메시지에는 '증오하겠다', '장기를 내놓으라' 등 협박성 표현과 B 씨를 비하·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을 때 "경비를 불렀다"며 만남을 거절했지만, A 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B 씨는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A 씨는 현재는 직장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우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서도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판결 확정 시 직장에서 당연면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