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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 수감…예우 없고 경호도 중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3 06:54|수정 : 2025.08.13 06:54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어제(12일) 발부되면서 김 여사가 구치소에 정식 수용됐습니다.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 후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배정되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후 수용번호를 발부받고, 키와 몸무게 등을 재는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 당국에 맡겨 영치합니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번호를 달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찍습니다.

입소 절차를 마치는 대로 독방에 수용될 예정입니다.

독방의 평수는 구치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 2∼3평 남짓한 방이 배정됩니다.

김 여사가 머물 방에는 기본적으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있습니다.

침대는 따로 없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합니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김 여사는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수용자마다 다르지만, 취침·식사 등 일상과 환경이 많이 다른 구치소 생활에 적응하는 데 시일이 걸리기도 합니다.

더 넓은 방에 배정되면 싱크대 등 다른 시설이 구비될 수 있습니다.

목욕은 공동 목욕탕에서 하게 되지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동도 다른 수용자와 만나지 않게 시간이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같습니다.

오늘(13일) 첫 아침 식사로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가 제공됩니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속 집행과 동시에 김 여사의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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