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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이 아니죠?'…명단 제외에 아쉬움 목소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3 06:51|수정 : 2025.08.13 06:51


▲ 사면복권 신청에 법무부에서 온 회신

"저는 왜 사면·복권 대상자가 아닌가요?"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가운데 명단에서 제외된 이들 사이에서 대상자 선정과 심사 절차 등을 두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은 사회적 약자나 강자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실수 하나에도 법을 어겼다면 죗값을 받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하다"면서도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복권 심사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명단에 이름이 없는데 심사조차 하지 않은 것인지, 심사했는데 자격이 안 되는지 심사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나의 죄는 조국, 윤미향보다 더 큰 모양"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지난 6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당에서 제명되면서 당내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당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 씨는 2024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세 당시 자원봉사자에게 밥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해당 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중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습니다.

앞서 전날에는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복권 신청 회신 우편을 공개하며 "군소정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여러모로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과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며 "광복절을 맞이해 사면복권으로 다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 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천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입니다.

사면 대상자 공개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사면 기준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시민이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사면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며 "법무부는 이를 접수해 심사 참고하겠다는 회신을 보내왔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면과 복권이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며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바로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이영랑 전 개혁신당 강릉당협위원장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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