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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법관 30명 증원' 사법개혁 법안 "추석 전 처리" 방침

손기준 기자

입력 : 2025.08.12 16:11|수정 : 2025.08.12 16:11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12일)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 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올해 10월 6일인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갖고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이번 사개특위엔 김기표, 김남희, 김상욱, 염태영, 박지혜, 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습니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총 5가지로 대법관 증원(14명→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입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하며,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단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개특위는 오는 19일 전문과 공청회와 27일 국민경청대회를 열고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합니다.

출범식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대법관 증원의 명분은 충분하단 취집니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 및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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