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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 더 조여…신한은행, 모집인 주담·전세대출 접수중단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2 15:18|수정 : 2025.08.12 15:18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자 각 은행이 속속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신청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막았는데, 이제 10월 실행분도 접수가 불가능하고 중단 대상 대출종류·지역도 전세자금대출과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10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모기지보험(MCI)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취지에서 IBK기업은행 역시 오늘부터 대출 문턱을 더 높였습니다.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갈아타기) 방식으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전세대출(대면, 비대면)을 막고, 비대면 전세대출(i-ONE 전세대출 고정금리형)의 금리 자동 감면 폭도 0.20%포인트(p) 줄였습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그만큼 오르는 셈입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0조 8천845억 원으로, 7월 말(758조9천734억 원)보다 1조 9천111억 원 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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