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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운명의 날'…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입력 : 2025.08.12 15:01|수정 : 2025.08.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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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홍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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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심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오늘(12일) 오전부터 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죠.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신분으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범죄에 적극 가담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관련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홍정석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영장실질심사가 지금 오전에 시작했는데 계속되고 있군요. 어떤 부분을 주로 따져 묻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영장심사는 재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범죄 사실에 대한 이제 얘기들도 오가겠지만 가장 주목해서 이제 주장하고 소명하는 부분은 이제 구속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죄 소명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도 이제 많이 언급되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의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심문이 지금 김 여사를 같이 한 상태에서 하는 거고 이제 재판부가 김 여사의 심문을 듣고 숙고를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 사이에 김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로 가서 대기를 한다고 그래요. 

▶ 홍정석 / 변호사 : 아까 보도로 나오기로는 서울구치소에서 안전상의 이유나 인력 운용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기 장소를 남부구치소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을 했고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가 있고 그래서 아마 안전을 우려했던 모양이군요. 

▶ 홍정석 / 변호사 : 시위 문제는 있지만 이제 김건희 씨까지 이제 구속이 돼서 구치소에 있게 되면 그 수형자들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의 불편함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크게 고려됐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오늘 구속 심사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김건희 여사, 지난번 특검 첫 출석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썩 평가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아예 아무 말 하지 말자, 이렇게 정한 것 같네요. 

▶ 홍정석 / 변호사 : 본인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까지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취재진의 분위기나 질문들을 들었을 때 본인이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걸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통상적인 것보다 앞에 나와서 했거든요. 그 고민의 순간 때문에 약간 인사하는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보면 구속 여부가 아마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이쯤 결정나게 되죠?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 담당 판사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나 이상민 전 장관을 구속을 했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통상 검토하는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끝나는 시간도 봐야 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이제 이 심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후에 또 다른 심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아무리 빨라도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제출한 구속 의견서가 지금 847쪽 분량이라고 그래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굉장히 많네요. 

▶ 홍정석 / 변호사 :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구속영장의 범죄 사실 중에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장에 주가조작의 가정, 과정, 통정매매 횟수와 그런 부정 거래 횟수가 3700회입니다.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58회에 달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만으로도 장수가 굉장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800쪽에 달하는 그 상당 부분의 양이 이런 증거에 대한 양일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용에 대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도 사실상 한 20페이지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영장의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데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가 차명 계좌 거래를 시인한 듯한 녹취가 또 있다고요? 

▶ 홍정석 / 변호사 : 저도 이거 보고 차명에 대한 증거로 강력하게 게 사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기존의 범죄 사실이나 도이치모터스 기존의 판결문을 보면 김건희 여사는 이미 본인 계좌 2개를 제공을 했습니다. 선수들과 이종호 씨한테. 그래서 이미 통장은 본인 통장을 제공한 상태에서 새롭게 김범수 씨한테 3억 원을 입금해줬다. 이 부분은 차명계좌로, 차명 거래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춘석 의원이 차명 거래 때문에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차명 거래로 보여진다면 특검 측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시세 조종, 이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명의  계좌로 3억을 넣었다. 이 계좌에서 아마 3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 홍정석 / 변호사 : 차명계좌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1차 주가조작과 2차 주가조작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 아니겠습니까? 2차 주가조작에 관여한 통장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가 인사에 관한 것은 다 관여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만 인사권, 공천권을 김건희 여사가 자신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5:5로 행사하기로 했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이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명태균 씨의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인즉슨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행사했다는 그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물론 5:5입니다. 하지만 그 5를 행사한 것 자체도 본인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행사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태균 씨의 진술만으로는 믿을 수 없겠지만 특검에서도 영장의 내용에 보도에서 나온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특검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배우자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보자나 당선인의 지위를 남용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말이 아니더라도 특검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청탁 의혹 관련해서도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건넸다는 샤넬 가방, 이게 실물이 없다 보니까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구속영장에서 실물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모두 다  적시를 하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샤넬 회사에서 나온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 그리고 샤넬코리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 의견 답변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서라든지 그 차량 입출차 내역, 이런 것들을 실물 대신해서 충분한 증거로 확보가 됐다고 특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따라서 영장에 그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수사를 해 보니까 샤넬 매장도 갔다는 것 아니에요? 

▶ 홍정석 / 변호사 :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샤넬 매장 직원한테 유경욱 전 행정관, 샤넬 백을 교환하러 왔을 때 누군가 영상통화를 했는데 반대편에서 말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같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건 증거 능력이 있는 겁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그 직원의 진술만으로 증거 능력이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직원이 만약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 부분을 어떠한 그 당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진술을 한다면 증거로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누구 목소리 같았다. 이 정도로는 증거로 지금 쓰이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옆에서 전화하는데 음성을 들으면 조금 다 여자 목소리 비슷한 여성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통화이기 때문에 본인의 육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신빙성도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할 때, 홍정석 변호사는 또 특검에서 근무해 본 경험도 있잖아요. 영장 발부 가능성, 몇 퍼센트 정도 봅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지금 이 영장이 발부가 안 된다면 기존의 윤영호나 이종호가 구속된 사유가 설명이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가능성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관련되어서 관련된 행위자들의 지금 신변을 봤을 때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때보다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거의 발부될 것으로 본다는 얘기처럼 들리는군요. 결국 법원의 판단입니다만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또 청탁용으로 받은 선물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반클리프 목걸이도 청탁용으로 의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목걸이의 전달자가 통일교가 아니라 건설업계의 한 중견기업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  이건 여담입니다만 서희건설이  오너가 딸만 셋이어서 경상도 사투리로 하나, 둘, 서이 해서, 딸이 셋이어서 서희건설이라면서요. 

▶ 홍정석 / 변호사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딸들하고 사위가 전부 다 판검사라고 들었습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사위들이 다 판사, 검사 출신들이고 딸 중에서도 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목걸이가 많아서 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통일교 윤 모 세계본부장이 줬다는 건 그라프 목걸이죠. 6000만 원짜리대.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희건설이 구입한 것 지금까지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희건설이 샀다는 건은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 아니겠습니까. 

▶ 홍정석 / 변호사 : 그렇습니다. 목걸이를 많이 사보신 적이 없어서 더듬으시는데. 

▷ 편상욱 / 앵커 : 잘 모르겠습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반클리프 목걸이가 이제 서희건설에서 구매를 한 목걸이. 거기에 대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여사가 출시되기도 전에 가품을 샀다고 얘기한 그 목걸이입니다. 그게 6000만 원 상당.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통일교에서 받았다고 특검에서 보고 있는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 특검에서는 가격까지, 날짜까지 특정했습니다. 2022년 7월 29일에 6220만 원짜리 목걸이를 받았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목걸이가 두 번째 목걸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 홍정석 / 변호사 :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샤넬 백이 또 2개가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마찬가지로 2022년 4월 7일과 7월 5일에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시계가 등장했습니다. 바쉐론 시계인데 이 부분도 지금 5400만 원, 굉장히 고가의 시계인데 이 부분도 서 모 씨가 구입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줬다. 이렇게 한 것까지 종합했을 때 이 귀금속 상당의 금액이 굉장히 고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지금 로봇개 업자가 사서 김 여사한테 전달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지금?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 주장 중에 조금 의문이 되는 것이 그 매장에 가서 VIP 대우를 받아서 할인받아서 샀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VIP는, 서 모 씨는 VIP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거기도 이제 내용의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이 와서 사기 때문에 VIP 대우를 해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차액만큼의 혜택을 봤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물이나 알선수재의 금액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섣불리 본인이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본인이 다른 대가성 없이 그냥 줬더라도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특검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로봇개 업자 서 모 씨의 주장만 듣고 보면 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사는 데 드는 돈은 또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 홍정석 / 변호사 : 그러니까 앞뒤가 좀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서 그런데 만약에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VIP가 사는 것임을 미리 알고 그래서 VIP 대우를 해주기 위해서 할인까지 해줬다. 그러면 또 서 모 씨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로봇개 업자가, 그 뒤의 일은 또 계속 찬찬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클리프 목걸이부터 한번 따져보죠. 서희건설이 진품 목걸이를 청탁용으로 사서 김 여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특검은 보고 있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특검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반클리프 매장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걸이가 앵커님 보실 때도 6000만 원이 넘는 목걸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 해에 몇 개나  팔리겠습니까. 많이 안 팔리니까 특검에서도 산 사람이 한정적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시기도 그 시기에 산 사람은 정말로 극소수일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한 성과로 이제 그 당시에 구매한 자의 신상은 파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서희건설이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가품을 신품 진품 출시 전에도 샀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이제 캐치를 한 것이 이거 받은 것은 진품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고 이제 서희건설  측에서 나올 수 있는 증거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셔야 할 것은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범죄 혐의는 지금 구속영장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의 수사를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특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서희건설이 지금 반클리프 목걸이를 사는 과정도 대단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원래 현금 으로 백화점상품권을 사서, 그것도 신세계상품권을 먼저 산 다음에 그걸 다시 롯데상품권으로 바꿔서 그 상품권으로 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백화점에서 굉장히 고가의 물건을 살 때 상품권으로 사면 약간의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렇다면 맨 처음에 롯데 상품권으로 사면 되지 왜 그걸 신세계상품권으로 샀다가 다시 롯데상품권으로 손해를  보고 또 샀느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어차피 선물할 것이기 때문에 할인 여부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일종의 돈 세탁의 일환이다. 그런데 돈 세탁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매하는 구매한 비서실장이 본인의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지금 매장에 가서 그걸 사는 과정을 거쳤다고 지금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약간 선물, 뇌물성 선물을 하기 위한 물건을 사는데 비서실장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지 못하게 한 것 아니냐.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그런 허점을 노리고 더욱더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서희건설 오너의 비서실장이 자기 모친과 함께 반클리프 6000만 원짜리 목걸이를 샀다는 건 증명이 된 것이고 그 뒤로 공교롭게도 서희건설 오너의 맏사위죠. 맏사위가 요직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관계성은 특검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서희건설이 왜 목걸이를 줬는지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로봇 서 모 씨도 뭔가 본인의 수의 계약을 위해서 지금 줬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서희건설은 사실 그 회장 일가족이 모두 취임식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VIP 좌석에 있었다고 해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청탁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을 했지만 그 가족 중에 맏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까지는 비서실장 자리에 검사 출신이 온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당시에 또 한덕수 총리의 발언을 통해서 봤을 때도 여기에 대한 뭔가 인사 청탁의 일환이었을 수 있겠다. 이렇게 특검에서는 판단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렇다면 여기서 한덕수 당시 총리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 때 자신의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가죠. // 그 당시에 한덕수 총리가 무슨 생각으로 저 얘기를 했나가 좀 궁금하네요. 대통령실에서 추천한 분이 내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잖아요. 

▶ 홍정석 / 변호사 : 제가 볼 때는 저 멘트 속에 왜 전직 검사를 비서실장으로 보냈나. 이런 불만의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간 가볍게 농담조로 하면서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실에서 찍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반클리프 목걸이, 서희건설이 사서, 산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 그리고 그 목걸이를 산 서희건설 오너의 맏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것까지는 확인이 된 사실입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이 그 연관성을 어떻게 밝히는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시계 얘기로 좀 해 보겠습니다. 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저도 말로만 들어봤던 고가의 시계인데 이것도 로봇개 납품업자 서 모 씨가 샀다는 건 인정한 거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본인이 산 것을 인정했고 돈을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든 VIP 할인을 받았든 어쨌든 본인이 김건희 여사한테 사서 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서 모 씨가 이제 수의 계약을 통해서 로봇개 업체 선정을 받는 그 이후의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분도 공교롭게도 또 취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참석한 게 어떠한 선물의 대가인지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지만 공교롭게도 이분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사서 김건희 여사한테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의 과연 대가성, 즉 청탁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검에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서 씨의 주장은 김건희 여사가 이 시계를 사서 갖고 오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 홍정석 / 변호사 : 본인 주장은 그렇죠. 

▷ 편상욱 / 앵커 : 그래서 돈도 김건희 여사한테 받았다. 그리고 갖다가 줬다. 그런데 이 로봇계 이 서 모 씨가 시계를 사서 서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대통령실에 로봇개를 납품한 것도 사실이죠.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VIP 할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서 모 씨가 백화점에 아주 큰 VIP라서 본인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할인 금액이 거의 천몇백만 원에 이릅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내가 시계를 할인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일정 부분만 돈을 주면 내가 시계를 좋은 걸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서 모 씨의 말이 모두 다 거짓말일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돈을 받아서 사 온 것이기 때문에 청탁 대가도 아니고 청탁도 없었다.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좀 짚어보죠. 해외로 출국했던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 오늘 오후에 베트남에서 귀국한다고 그래요. 왜 갑자기 돌아오죠? 

▶ 홍정석 / 변호사 :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인데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방금 모 언론사에서 해외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니까 김예성 씨는 본인이 2018년도에 그 계좌를 위조해 준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는 절연을 했다. 따라서 그 이후에는 본인은 연락도 거의 한 적이 없고 알고 지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런 그런 김건희 여사한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인터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떳떳하기 때문에 귀국해서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시기가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어쨌든 귀국을 해서 체포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까지 기다리면 본인이 수사기관에 어떠한 진술을 하거나 그런  효력들이 본인의 형량의 감형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예성 씨가 운영하는 IMS라는 회사에 지금 대기업이 184억 원을 투자했다. 이것이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보험금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 홍정석 / 변호사 : 맞습니다. 런데 아까 인터뷰 내용에서도 그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2018년도에 절연한 그 이후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 부분에 관여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본인이 김건희 여사를 팔아서 자금을 모집한 거라는 그런 논리가 성립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면 본인 범죄는 성립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끊고 진술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지금까지의 진술을 뒤엎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홍정석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 홍정석 / 변호사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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