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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여성 살해한 30대…지인 성폭행에 전 여친 스토킹도

권민규 기자

입력 : 2025.08.12 11:20|수정 : 2025.08.12 11:20


▲ 인천지법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지인을 성폭행하고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한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해 잠든 지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 1월 말에는 전 여자친구인 또 다른 피해자에게 244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주거지 건물에 침입하는 등 스토킹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피해자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스토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들 사건과 별도로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6월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아침 7시쯤 경기 부천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노래방 종업원인 A 씨는 범행 후 B 씨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120여만 원을 썼고 B 씨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쳤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다음 날 저녁 6시 반쯤 인천 서구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B 씨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9월 사이에는 이혼한 옛 아내의 계좌에 수십 차례 1원을 입금하면서 입출금 내역에 '싸우기 싫다'라거나 '대화하자'는 등 메시지를 남긴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때도 해당 범행으로 피해자 주변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긴급 응급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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