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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모터보트·수상 오토바이 바다로 몰고 나간 레저객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1 16:12|수정 : 2025.08.11 16:12


▲ 운항 범위를 초과해 운항한 수상 오토바이

부산에서 지정된 운항 범위를 초과해 모터보트와 수상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이들이 잇달아 적발됐습니다.

오늘(11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30분 부산 북구 화명 계류장에서 20대 남성이 수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항했습니다.

이 남성은 다대포해수욕장 인근까지 약 11해리인 20㎞가량을 운항했습니다.

지난 9일 오후 3시 40분쯤에는 40대 남성이 화명 삼락 계류장에서 8명을 태운 모터보트(9.5t)를 몰고 가덕도 천성항까지 직선거리로 약 20㎞를 운항했습니다.

이 모터보트는 낙동강 하류 장자도 앞 바다 바닥에 닿아 구조선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서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해경은 주말 사이 적발된 이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부산해경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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