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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발표…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대거 사면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8.11 17:07|수정 : 2025.08.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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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 씨를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이뤄지는 첫 사면에는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등 여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를 포함해 2천188명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재가했습니다.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에서 취임 이후 첫 사면권을 행사한 겁니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 27명이 대상에 대거 포함됐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인 오는 15일 석방될 예정으로, 복권도 함께 이뤄져 피선거권도 회복됐습니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사면됐습니다.

사면·복권 대상에는 또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과,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을 포함해, 경제인 16명도 사면·복권됐습니다.

국민화합 차원에서 소상공인과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노동계, 농민 등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졌습니다.

소액연체가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에 대해선 신용회복 지원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식품전기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4만 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합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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