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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박종준 전 경호처장 피의자 신분 재소환

편광현 기자

입력 : 2025.08.11 11:34|수정 : 2025.08.11 11:34


▲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늘(11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재차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박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5분 서울고검 특검팀에 출석한 박 전 처장은 취재진 질문에 "가서 관련된 업무 처리 내용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 비화폰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 박 전 처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5일과 14일 박 전 처장을 소환 조사하고 같은 달 17일에는 박 전 처장과 조 전 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외환 의혹과 관련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합동참모본부 심모 전 법무실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등장한 '북풍 유도' 메모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 참고인 조사에서 외환 관련 질문에는 일체 함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심 전 실장에게는 합참 법무실이 평양 무인기 작전의 적법성을 검토했는지 등 작전 수행 과정의 논의 상황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합참 법무실은 당시 무인기 작전이 위법성이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팀은 당시 판단 근거와 의사 결정 과정에 관해 두루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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