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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중국산 김치 수십만㎏ 국산으로 공급…법원, 업주에 집유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1 11:17|수정 : 2025.08.11 11:17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10만 4천224㎏)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서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김치 10만 3천150㎏을 제조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 4천126㎏을 사용하고 고춧가루 원산지가 전부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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