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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경찰관이 같은 부서 감찰'…객관적 조사 가능할까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11 10:38|수정 : 2025.08.11 10:38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북경찰청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담당 수사관 감찰을 같은 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경찰청 수사심의계는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감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1차 조사 중입니다.

감찰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 1차 조사가 끝나면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을 해 징계 등 처분을 합니다.

이러한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수사심의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서 수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설치된 부서입니다.

당초 감찰 기능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부서의 감찰계가 담당해 왔으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경찰을 지휘하게 되면서 수사 경찰의 비위를 전담하는 수사심의계가 신설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 감찰의 문제는 수사심의계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진 수사관들이 소속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과'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별도로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수사과에서 감찰이 진행될 경우 수사과 직원이 수사과 동료를 감찰하는 셈입니다.

또 수사 책임자가 수사 감찰 지휘를 맡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간부가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데,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이 지휘·감독을 맡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내부 조직의 감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이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A 씨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습니다.

경찰은 논란이 확산하자 담당 수사관을 직무 배제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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