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윤, 네 차례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궐석 재판' 현실화

백운 기자

입력 : 2025.08.11 10:33|수정 : 2025.08.11 11:05


▲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11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변호인 요청에 따라 공판을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다며 해당 내용을 요약해 특검과 변호인 양측에 전달했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이 거동이 불편하다는 질병이 확인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 (구치소는) '현저히 곤란하다. 물리력 행사 시에 사고 우려 있고 인권 문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볼 때 곤란하다'고 회신이 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6개월간 진행된 공판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 주시는 등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 검토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병으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없다"면서 "형사소송법상 인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는 궐석 재판하게 돼 있다"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출석 거부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며 "대신 불출석해서 얻게 될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궐석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