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도 사면 대상?…"제정신이냐" 폭발

정경윤 기자

입력 : 2025.08.08 14:57|수정 : 2025.08.08 16:38

동영상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는데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이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되자 "하다하다 윤미향까지 사면하겠다는 게 제정신이냐?"며 비판했습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특사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합니다.

이 대통령이 재가한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소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