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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한성희 기자

입력 : 2025.08.08 14:07|수정 : 2025.08.08 14:07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고 거듭 반발하며, 형사고발과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8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이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자행한 강제 인치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자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신체적 학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구속 피의자에게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로 끌어내 조사하려 한 시도는 진술을 강요하기 위한 폭력이고 사실상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절차적 위반을 넘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법을 도구화한 노골적인 정치보복"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검과 구치소 관계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며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구치소에 협조하라고 지시를 내린 법무부 장관은 불법행위의 공범"이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또 "특검과 법무장관이 직접 지휘를 받는 교도관들에게 불법을 사주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엄정한 법적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만료되는 어제 오전 서울구치소를 찾아 영장 재집행을 시도했으나, 지난 1일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저항으로 무산됐습니다.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등 무리한 집행으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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