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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만 쉽다" 제주 렌터카…복잡한 취소 절차 '문제'

한지연 기자

입력 : 2025.08.08 12:28|수정 : 2025.08.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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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예약에 비해 취소를 복잡하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 5∼6월 제주지역에서 자동차 보유 대수 기준으로 상위 1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예약 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예약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했지만, 이 가운데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은 전화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업체에 직접 문의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약 절차에 비해 취소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설계한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구매나 계약 때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만 해지, 취소를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 대상 중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고, 2개 업체는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에 따라 취소 수수료 기준을 다르게 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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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에서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활형 숙박시설은 총 18만 5천 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 1천 실 가운데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은 4만 3천 실에 달합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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