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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입양 딸,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 제기…파양 소송에 영향 미칠까?

입력 : 2025.08.08 13:06|수정 : 2025.08.08 13:06


개그맨 김병만이 입양한 딸이 "김병만에게 혼외자가 있다"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하자 김병만 측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인 파탄 이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예계에 따르면, 김병만의 입양 딸 B 씨는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에 김병만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 씨는 김병만과 법적 혼인관계였던 어머니 A 씨의 딸로, 2010년 김병만과 A 씨가 혼인신고를 하며 김병만의 친양자로 입양됐다. 김병만은 초혼, A 씨는 재혼이었고 당시 A 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두고 있었다.

김병만과 A 씨는 이후 관계가 악화돼 2019년부터 별거에 돌입, 이혼 소송을 벌였고 2023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혼인 관계가 최종 종료됐다. 그러나 입양 딸 B 씨와 김병만 간 법적 친양자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김병만이 제기한 세 차례의 파양 소송 중 두 건은 기각됐다. 남은 한 건의 선고는 8일로 예정돼 있다.

입양 딸 B 씨는 소장에서 "김병만이 어머니 A 씨와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아이들이 김병만의 혼외자일 가능성이 높고, 나 역시 상속 등에서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법원을 통해 이들의 친생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전자 감정 명령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병만 측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입양 딸의 소송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파양 소송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소송이 제기된 것도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김병만 측은 "김병만은 전처 A 씨와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 현재의 예비 신부와 사이에서 두 명의 아이를 낳은 것이 맞다"고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혼외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병만은 오는 9월 20일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다. 당초 제주도에서 결혼식을 계획했으나, 하객 편의를 고려해 서울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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