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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구속기간 연장

박재연 기자

입력 : 2025.08.08 09:43|수정 : 2025.08.08 09:43


▲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7월 30일 인천 논현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종료될 예정이던 A 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달 18일 이전에는 A 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 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유튜브에서 본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했으며,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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