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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경로우대카드로 지하철 부정승차를 한 30대가 2,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아빠 카드 사용의 잘못된 사례라고 해야겠네요.
서울에 사는 30대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 동안, 지하철 신도림역에서 합정역 사이를 출퇴근하면서 67세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 씨는 CCTV를 분석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부가운임을 징수하기 위한 소송 130여 건을 진행했는데요.
박 씨 사례는 관련 소송 가운데 최고액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