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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이 국회서 본 주식 종목…같은 날 정부 발표 보니

박찬범 기자

입력 : 2025.08.06 20:45|수정 : 2025.08.06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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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춘석 의원은 금융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여기에 자본시장법까지 어긴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더해져 고발됐습니다. 만약 이 의원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주식 거래를 한 거라면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춘석 의원이 그제(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들여다본 주식 거래 앱의 창입니다.

이 의원 보좌관 명의로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 카카오페이 537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두 인공지능, 즉 AI 관련 주식입니다.

이 본회의가 개의할 즈음인 같은 날 오후 2시, 정부는 '국가대표 AI 개발팀'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했고, 여기에는 네이버와 LG CNS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정책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아 왔습니다.

[이춘석/의원 (지난 6월) : (앞으로) 2주 정도가 되면 AI 3대 강국을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공약 이행 계획을 여러분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미공개 정책정보를 이용해 AI 주식을 거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국정위는) AI 관련 유망 기업을 선정하는 권한도 행사했습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먼저 매수함으로써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있고요.]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로 불법적 주식 거래를 한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최길림/변호사 : 이득액과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춘석/의원 (2019년 4월) : 우리 국민적 눈높이에 후보자의 남편이 주식을 했지만, 후보자도 주식 명의를 빌려주고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후보자에게 있습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차명 주식 거래 의혹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의혹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시민단체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의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공진구, 영상편집 : 위원양, VJ : 노재민, 사진출처 : 더팩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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