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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조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근거규정 마련·TF 가동

박현석 기자

입력 : 2025.08.06 09:05|수정 : 2025.08.06 09:05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 전면 조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습니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습니다.

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습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9조9천억 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1천억원,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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