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에 누워있는 '스텔스 보행자'
전북 익산경찰서는 이른바 '스텔스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 유도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텔스 보행자란 음주 등으로 도로에 누워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스텔스 보행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우산 등 경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 달인 지난 한 달에만 익산에서 25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오전 1시 모현동에 주차된 트럭 뒤쪽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보행자를 고등학생의 신고로 구조했고, 지난달 11일 오전 0시엔 인화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시민을 택시 기사의 신고로 귀가시키기도 했습니다.
임정훈 익산서 교통안전계장은 "시민의 작은 관심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북 익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