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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감독원이 예고한 표준약관 개정에, 정치권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보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품질 인증을 받은 대체 부품으로 제때 수리가 가능한지, 자동차 정비업체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을 어떻게 구하는지 잘 모르거나,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 : 인증 부품을 어디서 어떻게 구하는지도 모르겠고….]
순정 부품보다 조달이 늦어 수리 기간이 길어지고, 차주에게 대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단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 : 예를 들어서 라이트를 하나 시켜보면 (정품보다) 보통 하루 이틀 정도 늦어요. 아침에 들어오면 저녁에 빼요, 범퍼 하나 정도면. 그런데 그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 1박 2일이 걸린다고….]
표준약관 개정을 예고한 금융감독원은 "아직 품질 인증 부품 조달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건 맞다"며, 대차 비용 등을 감안했을 때 순정 부품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면, 그냥 순정 부품을 쓰면 된다는 게 약관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품질 인증 부품 활용도를 높이면, 보험료 인하뿐 아니라 국내 중소업체들의 부품 생산 여건이 조성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단 논리를 폈는데, 품질 인증 부품 2천여 개 가운데 국내산 비중은 28%로, 55%를 차지하는 타이완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상혁/민주당 의원 : 품질 인증 부품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또한 원래의 목적인 보험료도 과연 인하될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사고를 당한 피해 차주가 순정 부품으로 교체하려 해도 약관이 개정되면 추가 자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란 불만이 특히 많이 제기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약관 적용 대상자를 줄이는 등의 보완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진 해당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김한결,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