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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초연금 선정 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는 건데, 과거 선정 기준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 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심의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일시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유지돼야 하지만 기존의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존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에서는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과 기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거나 그 반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각계각층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도 기초연금 관련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의 단계적 폐지를 담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20%를 감액하게 돼 있는데,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액 비율을 내년에는 10%, 2027년에는 5%로 축소하고 2028년에 최종적으로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취재 : 박세원, 영상편집 : 고수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