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투자 제안서에 중요 정보를 허위로 표시해 1천억 원대 투자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20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2019년 4월 펀드 부실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1천9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 씨, 전 이사 B 씨와 함께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회사의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이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지난 4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6억 원,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법인은 벌금 16억 원과 10억 3천500만여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주요 사항을 거짓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난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그는 앞서 1천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이 사안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