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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전 외교·법무 동시 압수수색…'이종섭 도피' 수사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04 13:58|수정 : 2025.08.04 15:14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관계 부처인 외교부·법무부 고위 인사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증거 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특검팀은 오늘(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당시 각각 외교부 장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장호진 전 특보는 직전엔 외교부 1차관을 역임했습니다.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 수사로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 검증이나 자격 심사, 외교관 여권 발급 등 절차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의 박성재 전 장관과 이노공 전 차관,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의혹에 연루돼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수사선상에 올라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와 이와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와 같은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주거지가 아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대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특검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한 달 전이던 지난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전격 호주대사에 임명했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던 이 전 장관은 대사로 지명된 당시 출국금지 상태였으나 법무부는 임명 사흘 뒤인 그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자마자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당시 공수처가 이러한 조처를 반대했으나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곧장 출국해 주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3월 25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특검은 외교부·법무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호주대사 임명 절차의 준수 여부를 비롯해 출국금지 상태에서 외교관 여권이 발급된 경위, 출금 해제 과정, 귀국 명분이 된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체 등을 수사 중입니다.

정민영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종섭 전 장관의 출금 해제 과정의 구체적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게 있다"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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