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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노경필 대법관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04 10:15|수정 : 2025.08.04 10:16


▲ 김혜경 여사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은 오늘(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김 여사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작년 11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지난 5월 2심도 김 여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김 여사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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