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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쳐 역과하곤 '몰랐다' 발뺌…뺑소니 40대, 2심도 벌금형

유영규 기자

입력 : 2025.08.04 06:58|수정 : 2025.08.04 06:58


▲ 춘천지법

행인을 치고 발 부위를 역과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40대가 발뺌했으나 결국 2심에서도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 11일 오후 8시 40분 원주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57)씨를 들이받고 발 부위를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A 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운전 과실이 중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피해자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차량의 앞부분으로 B 씨를 충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적어도 사고 발생 무렵에는 전조등 불빛을 받은 B 씨의 형체를 발견했거나 전조등 불빛이 가려지는 모습을 통해 특정 물체를 충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한 충격음과 B 씨가 고통을 호소하는 신음이 사고 현장 옆 인도에 있던 행인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인이 차량을 쫓아가며 '사람을 쳤으니 서라'고 소리쳤던 점을 근거로 A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B 씨를 충격했다는 인식을 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A 씨가 법정에서 '자동차 좌측 바퀴가 덜컹거리는 감각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당시 현장 상황으로 볼 때 A 씨가 사이드미러를 통해 B 씨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습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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