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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현지의 맛…집 가져갈래" 챙기면 과태료 1천만 원

입력 : 2025.08.04 07:26|수정 : 2025.08.0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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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망고나 육포 같은 현지 음식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는 기사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오는 11일까지 해외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합니다.

대부분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을 보면, 햄, 소시지, 육포 같은 육가공품, 망고, 라임 같은 생과일 등이 있는데요.

건조 과일의 경우도 씨가 포함돼 있다면 일부 품목은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실시하고, 검역 탐지견을 집중 투입하는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화면출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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