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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합의해놓고 행정명령에 누락"…미 관세 행정명령 보완 예고

김수형 기자

입력 : 2025.08.02 10:03|수정 : 2025.08.02 10:03


▲ EU-미국

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상호관세 합의 내용 일부가 행정명령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오늘(1일) EU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각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해, 기존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오는 7일 발효됩니다.

EU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율은 15%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는 유럽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 2.5%와 함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품목 관세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27.5%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양측이 전략 품목인 항공기 등에는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조항 역시 이번 행정명령에서 빠졌습니다.

EU 당국자들은 로이터에 "이런 세부 합의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과 EU 정상은 회동을 갖고, 대부분 EU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기존 예고된 30%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때 정한 15%는 EU에 적용될 최상위 관세율로, MFN 관세율이 15%보다 높을 경우 기존 MFN 관세율이 유지됩니다.

EU와 미국은 해당 합의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기 위한 공동성명 작성 작업을 막바지까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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