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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그리고 더 세진 상법이 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핵심입니다.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특정 후보자에게 몰아줘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키우는 겁니다.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분리 선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더 센 상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 업체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대해서 노조가 간섭하고 그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경영에는 문제가 없고 노동자와 경영자가 또 원활히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법안이다.]
재계는 "영세 기업과 미래 세대에 피해를 줄 법"이라면서 입법 재고를 호소했습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올해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도 본회의 처리만 남겨 놨는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 공산당이에요, 여기 지금? 토론 종결을 왜 합니까?]
이들 법안은 오는 4일부터 본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단 방침이지만, 국회법상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의 의석수가 이를 넘어서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료 표결, 본회의 안건 처리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표결 전략 차원에서 쟁점 법안 중 어떤 걸 먼저 올릴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조수인·강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