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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63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법원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법, 두 남성이 액체가 든 노란색 통을 주고받습니다.
[나오죠, 기름?]
그러더니 불을 붙인 종이를 건물 유리창 사이로 집어넣습니다.
이른바 '투블럭남' 심 모 씨가 법원에 방화를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방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씨에게 법원은 오늘(1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폭동 시위를 벌인 사람들 가운데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19세 나이를 참작하더라도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윤 모 씨에 대해서는 법원 침입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사법권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겪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 훼손과 이에 따른 심리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법원 경내로 들어갔던 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정윤석/다큐멘터리 감독 : 재판부 판결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많이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판례라고 생각….]
오늘(1일) 선고가 내려진 시위대원 63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128명 중 1심 선고를 앞둔 사람은 45명이 남았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방민주, VJ : 이준영, 화면출처 : 유튜브 락TV 젊은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