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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 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어제(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1일) 오후 2시 40분 기준 3만 137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한 달 내 5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됩니다.
해당 청원 작성자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이라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를 좀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 돼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박세원, 영상편집: 소지혜,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