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지난달 8일,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됐는데, 반응은 엇갈립니다.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자 청소년 인권 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청소년 인권활동가 :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을 강제로 금지시키고 이거를 단순히 학칙에서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법률로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홍진화/학부모 :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꺼놓고 나중에 필요할 때 켜서 쓰는 걸로 학교 끝나고.]
[신부경/학부모 : 아이들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지가 않고요. 수업에도 많이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금지 조치를 찬성하는 교육 전문가들은 '학습권 보호'를 우선 강조합니다.
[장대진/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의 수업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의 수업권까지도 약간의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 반대 측은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혜정 소장/교육과혁신연구소 : 이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 나갈 가능성이 0%이기 때문에 그 기기들이 늘 노출돼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절력을 기르는 것을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삼아야지…]
이번 개정안은 '소지 금지'가 아닌 '수업 중 사용 금지'를 명시했고, 수업 외 사용은 학칙으로 유연하게 조율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도 과거엔 스마트폰 수거를 인권 침해로 봤지만, 최근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며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
교사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일까지 발생해, 현장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을 조절하는 학생의 자율성,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여기에 교사의 수업권까지 모두가 그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대진/서율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교사의 수업권과 그리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이것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김유진, 구성 : 최석훈(인턴), 영상편집 : 고수연, 디자인 : 백지혜, 제작 : 모닝와이드 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