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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6개 지구단위구역 내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송인호 기자

입력 : 2025.07.31 17:07|수정 : 2025.07.31 17:07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 음식점·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시가 월미지구와 송도지구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테라스형 전면공지를 지정하고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영업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도시경관과 보행 공간 확보 등을 위해 건축물과 모든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어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이 제한돼 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침체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결정습니다.

이번에 옥외영업이 허용된 구역은 중구 월미지구와 동구 송림지구.

미추홀구 용현·학익 2-1구역, 연수구 송도지구, 남동구 구월지구, 부평구 삼산1지구 등 16곳입니다.

이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옥외영업이 허용된 전면공지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구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테라스형 전면공지에서 음식점과 제과점 옥외영업을 하려면 해당 구청 위생 부서에 옥외 영업을 신고하면 됩니다.

인천시는 일선 자치구에서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옥외영업 허용 지역을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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