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도…끔찍한 범죄 되풀이, 왜

전형우 기자

입력 : 2025.07.30 21:12|수정 : 2025.07.30 22:42

동영상

<앵커>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건은 나흘 동안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4년 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가행자 접근금지와 같은 강제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이런 끔찍한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전형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50대 여성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데 이어,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범의 흉기 난동으로 중태에 빠졌고, 어제(29일) 대전 도심에선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일어난 스토킹 범죄의 공통점은 범행 전에 피해자들이 여러 차례 경찰 신고를 했는데도,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질적 분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즉각적이고 철저한 분리조치가 최선의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합니다.

[조동찬/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교수 (신경외과 전문의) : 스토킹 범죄가 갖고 있는 뇌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빠르게 절단(분리조치)시키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도 가해자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중독성이 있어, 방치하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조동찬/한양대 융합의과학 특임교수 (신경외과 전문의) : (스토킹과 마약은) 도파민 보상 회로의 문제점, 그래서 중독적 행위로 악화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결국엔 살인까지 가요.]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접근금지와 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구금과 같은 잠정 조치는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가 실제 구금까지 이뤄진 건 전체 신고 가운데 1%도 안 됩니다.

스토킹을 '반복적, 지속적'일 경우라고 법에 추상적으로 규정해놓다 보니, 수사기관과 법원이 쉽사리 강제 조치를 못 하는 겁니다.

[최선혜/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 피해자가 대개 이 범죄에 대해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가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경우인데, (수사기관이) 좀 사소한 일로 취급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반면 영국과 미국 등에선 두 차례만 스토킹이 이뤄져도 '반복적'이라고 판단해 철저한 분리조치를 합니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을 빠르고 제대로 판단하는 시스템 도입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프로파일러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한 뒤 10가지 요소를 통해 스토킹 위험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일선 수사에 바로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박진훈, VJ : 노재민)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