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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노사관계 복원" vs "재검토 필요"

정준호 기자

입력 : 2025.07.29 20:36|수정 : 2025.07.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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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존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왜곡된 노사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다며 노동계는 반기는 입장입니다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하청업체가 직접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사용자 정의 확대 조항입니다.

자동차나 조선, 건설 등 공정이 복잡한 산업은 많게는 수백 개 하청업체가 생산에 참여합니다.

하청업체 노조들이 원청에 연쇄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까지 하면 감당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된다, (하청업체가) 현장에 와서 파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히 공정 지연이나 원가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도 어떤 노조와 교섭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 같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이 된 점도 불만입니다.

[황용연/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 투자가 지연된다든지 경영의 의사결정이 지연이 된다면 어찌 보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잖아요.]

경제 8단체는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했습니다.

노동계는 수십 년간 제대로 교섭조차 할 수 없어 불평등을 심화했던 문제를 바로 잡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호일/민주노총 대변인 : 원청인 진짜 사장하고 교섭을 해야만 실질적인 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가 이제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이 다져진 것 같습니다.]

다만,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명시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확대된 사용자 정의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조합법 2·3조는 진짜 성장법입니다.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국제기준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해외 기업 철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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