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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 8월 4일 본회의 처리 목표"

배준우 기자

입력 : 2025.07.28 10:40|수정 : 2025.07.28 10:4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이르면 오는 8월 4일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오늘(28일) 오전,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8월 4일에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능하다고 본다"라면서도 "시간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8월 4일을 목표로 하느냐'고 재차 묻자 김 의원은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눴던 논의와 관련해 "작년에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노란봉투법)을 기초로 의견을 나눴고, 세부적인 부분을 담을 수 있도록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쟁의 인정 범위 등 법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에는 "원안과 유사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정 간담회에는 민주당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김주영 의원 등이, 진보당에서는 정혜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김영훈 장관과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안호영 위원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계절이 바뀌면 옷이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처럼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노동 현실을 규율하는 법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원청 업체와 하청 업게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라며 "(노란봉투법이)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환노위는 당정 간담회가 끝난 뒤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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