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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스토킹으로 얼마나 죽어야"…초범이라 풀어줬다?

정혜경 기자

입력 : 2025.07.28 11:17|수정 : 2025.07.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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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B씨는 다음날 서울 수락산 등산로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전 A씨가 B씨를 스토킹으로 세 번이나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엿새 전엔 B씨가 A씨 집에 찾아갔다가 긴급신고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경찰은 B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대신 B씨에게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과 통신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리고, 구금까지 가능한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는데 관할인 의정부지검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스토킹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결국 B씨는 석방 후 엿새 만에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앞서 6월 10일에도 대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토킹 전력이 있는 남성에게 살해되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도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응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여성 집 앞에 가해자의 얼 굴을 인식할 수 있는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지만, 가해자는 외벽의 가스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겁니다.

스토킹 가해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에 비해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가해자 격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 해당 영상은 AI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정혜경 / 영상편집: 김나온 / 디자인: 백지혜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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