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52일째에 나온 말 "공약 지켜라"
'대통령의 공약이다. 국회와 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국회 본청 앞에 이런 피켓이 등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52일째가 되던 지난 금요일(25일) 오전 등장한 피켓이다. 심지어 아직 대통령 공약의 5년 이행 계획이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공약을 (벌써부터) 이행하라며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셈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야당 때와 집권 여당 때 태도가 달라지는 민주당의 정치는 자칫 국민적 신뢰를 잃을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며 민주당을 겨냥했다. 역시 자리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을 가리켜 "윤석열의 계엄 명분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질타하기까지 했다. 때로는 '범여권'으로까지 분류되기도 하는 정의당을 포함해, 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주최한 이 기자회견이 열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노란 월급봉투'에서 시작된 '노란봉투법'
'노조법 개정안'이 바로 그 이유다. 어쩌면 이 법의 정식 이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보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더 귀에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였던 쌍용차 노동자들 등에게 모두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배상금을 함께 모아보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노란봉투법의 출발점이 됐다.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손해배상 액수는 노동자들의 삶에 족쇄처럼 따라 붙기 마련인데,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그 배상액을 함께 모아보자는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다. 나아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쟁의행위에 대해 노동자 개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노동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어지게 만들 수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왔다. 그런 '노조법 개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사실 지난해 8월, 이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골자였다.
'노동자 손배 책임 제한'이 핵심
법안을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게 핵심이었다. 먼저 제2조 제2호에서는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했다. 사용자를 사업주나 경영담당자 등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다면, 직접적인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는 분석이 많다. 개정안에는 법 제2조 제5호의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표현을 '근로조건'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노동쟁의를 정의할 때 '근로조건의 결정(과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생기는 분쟁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전반)'까지 포괄하도록 한 것이다.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당시 법안에선 3조에 크게 두 가지 항을 신설했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나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 2항에 만들어졌다. 또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라고 불리는 3항이 신설됐는데, 노조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각 손해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조나 간부, 개별 조합원들의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워 왔다. 앞서 언급한 쌍용차의 손해배상 금액 47억 원도 개별 노동자까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각 주체별로 그 책임 소재를 따져 개별적으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노란봉투법 -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 부분 파란색 처리)>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3조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③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윤석열 정권 거부권 행사로 불발…민주당, 규탄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난해 8월 5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상황이었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진보당 등 야권 의원 17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11일 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혜전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은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둬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여서 그 피해가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 "21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야당이 일방통과시켰다"고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로부터 한 달 여 뒤, 같은 내용의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83표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재표결 기준을 넘어서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함께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외면하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잘못된 노동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고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살리자는 법안"이라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각자도생하든 말든 용산 눈치만 보겠다는 것 아니냐"고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그런데 정부안은?
그로부터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됐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다수 의석도 점하고 있는 상황.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수 있단 뜻이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에 '노조법 2, 3조 개정'을 명시했다. "하청노동자 등이 노동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원청사업자와의 교섭을 제도화"하겠단 것이었다. 그리고 지난 주, 노란봉투법의 주무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는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노란봉투법 정부안 초안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해당 초안의 내용을 전해들은 진보당 등, 당시 민주당과 함께 규탄대회를 열었던 이들이 이번엔 민주당을 직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 내용이 어떠했길래, 한 뜻으로 노란봉투법을 가리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법안이라고 했던 이들이 서로에게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먼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대해 부칙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을 법 시행일까지 마련하고 시행일은 1년 뒤로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에 "원, 하청 교섭 대상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은 내란정권 하에서 통과시킨 내용보다 후퇴시킨 안"이라고 규정했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 역시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다"며 "원청사용자와의 교섭 시행을 1년 유예하고 교섭의 방식과 내용, 대상 등을 시행령으로 제한해 왜곡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는 제2조 제5호에 대해서도 당초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고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이에 대해 "많은 노동자들의 분쟁 이유 가운데에는 체불임금, 부당해고 복직 등 권리분쟁에 해당하는 사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항은 (쟁의행위에서)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제2조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안은 제3조에서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안보다 후퇴했다는 게 진보당, 정의당 등의 평가다. 특히 제3조 제2항은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행위 등 책임 있는 사유를 고려하여 노조의 손배책임의 범위를 정한다(또는 '감면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의 변화를 고용노동부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노조나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손해를 가했을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제3조 제3항 역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한다는 표현에서 '각 호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는 설명 하에 '노동조합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등을 나열함으로써 사실상 '부진정연대책임'은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이 나온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개정안도 있으나마나한 조항으로 만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고, 진보당과 민주노총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두고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
"거부권 행사 법안 유지한다"면서도 "현실 여건 고려"
지난 25일 기자회견 하루 전날, 진보당 의원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을 찾아 긴급 면담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 의원에게 법안에 있어서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였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 2번이나 거부된 법안인데,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때보다 후퇴된 안이 올라왔단 얘길 듣고 정말로 놀라고 한편으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진보당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안 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을 만난 안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 수준의 내용을 유지하고 간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에 적용할 때 여건이라든가 법리적 부분에서 정합성 부분 등이 검토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된 안에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셈인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그것이 후퇴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지난 24일 밤 노란봉투법 정부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내놨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 역시 SBS와의 통화에서, "세세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조항별로 쪼개서 설명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노조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기업들이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된 일이 있었다"면서 "(그런) 잘못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원내에서 여러 표현 등을 검토해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고용노동부의 초안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의견이 있다"고 짧게 답하면서도 "새 법이 시행되는 데에는 준비시간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다"면서 유예 기간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거부권 행사 법안 '최우선 추진'한다더니
지난 금요일(25일) 기자회견 이후 진보당과 민주노총은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시작 당일,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장을 찾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일주일 전 당정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었다는 걸 시사하면서, 농성장에서 들은 노동계의 목소리를 "깊이 고민하고 꼼꼼히 살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취임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를 잇따라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관련 우려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물론 노란봉투법 입법 과정에서 꾸준히 그래왔듯 경영계의 우려도 분명 존재한다. 노란봉투법이 도입되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 거라거나, 원청과 하청 간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 이로 인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등의 이유다. 다만 이런 경영계의 요구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분명히 과거에도 고려했고 또 오늘도 고려하고 있단 점에서 민주당의 입장이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손바닥 뒤집듯 달라진다면, 그것에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특히 민주당은 지난 6월 말, 당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겠다면서 이 가운데 "살인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하청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을 직접 예시로 언급했었다.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은 6월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점점 처리가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2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월 4일 예정된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는 건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금요일(25일) 한 논평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제철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1심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한 논평이었다.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면서, 이들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법원이 봤는데,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정당성과 윤석열이 행사한 거부권의 부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고 논평했다. "조속히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야말로 원청과 하청 노사 관계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롭게 발의된 여러 의원들의 노란봉투법 안을 가지고 오늘 열리는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 차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른바 고용노동부 초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이른 아침부터 당정 협의를 열고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노란봉투법이 언제 처리되는지 등을 두고 대통령실 참모에게 질문을 건네는 등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의 말처럼, "민주당의 정치가 야당 때와 집권 여당 때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을지",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