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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란봉투법 간담회…"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

배준우 기자

입력 : 2025.07.28 08:21|수정 : 2025.07.28 08:21


▲ 3년 전 노란봉투법 시위 현장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관련 당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 등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오전 7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환노위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앞서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20년 동안 노동법 개정에 대해 노동계에서 계속 요구를 해 왔었다"며 "노동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손해배상 폭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회의장에 도착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대표적 개혁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환노위는 당정 간담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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